
2025년 현재,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 여파로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.
하지만 정확한 수급 요건과 계산 방식, 신청 절차를 몰라 실질적인 혜택을 놓치는 분들도 많습니다.
이 글에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과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.
1.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?
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때,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입니다.
공식 명칭은 ‘구직급여’이며, 고용노동부 및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·수급하게 됩니다.
여기에는 실업기간 동안 받는 기본 구직급여뿐 아니라 조기 재취업 시 지급되는 조기재취업수당, 직업훈련 시 직업능력개발수당 등도 포함됩니다.
2.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

- 피보험 단위기간: 이직일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
- 비자발적 퇴사: 회사 사정 등 본인 귀책이 아닌 사유로 퇴사
- 구직 의사 및 능력: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있어야 함
- 수급자격 인정 신청: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
3.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

실업급여 = 1일 지급액 × 지급일수
1일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입니다. 평균임금은 보통 퇴사 전 3개월간 급여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2025년 기준 예시
- 1일 최대 지급액: 약 66,000원
- 1일 최소 지급액: 약 71,760원 (최저임금 기준)
- 예시: 평균임금 100,000원 → 지급액 60,000원
4. 실업급여 지급 기간 (소정급여일수)

| 연령 | 고용보험 가입 기간 | 지급일수 |
|---|---|---|
| 50세 미만 | 1년 미만 | 120일 |
| 50세 미만 | 1~3년 | 150일 |
| 50세 미만 | 3~5년 | 180일 |
| 50세 미만 | 5~10년 | 210일 |
|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| 해당 조건 충족 시 | 최대 270일 |
5. 실업급여 신청 절차

-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– 퇴사 후 회사에 요청
- 워크넷 구직신청 – 온라인 구직 등록 (www.work.go.kr)
- 고용센터 방문 – 수급자격 인정 신청
-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– 지정된 일정에 따라 이수
-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 보고 – 온라인 or 방문
6.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

- 대기기간 7일: 신청 후 즉시 지급되지 않음
- 허위 구직활동 금지: 증빙 자료 필요
- 부업·알바 소득 신고 의무: 미신고 시 불이익 발생
- 신청 지연 주의: 일정 기한 내 신청 필수
7. 결론

실업급여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, 실직자에게 재취업까지의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.
빠르고 정확한 준비와 신청이 수급의 핵심입니다. 이 글을 참고하여 체계적으로 실업급여를 준비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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